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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국제개발협력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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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부산광역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9호
  • 공고일자 2026. 1. 19.
  • 부서 부산광역시 의회사무처 행정문화전문위원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6-19호

부산광역시 국제개발협력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국제개발협력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19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례명 : 부산광역시 국제개발협력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 국제개발협력사업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규정과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자에 대한 포상 규정을 마련하여 국제개발협력사업의 추진기반을 강화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민간단체의 정의를 명확히 함(안 제2조제3호)
 ○ 국제개발협력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및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규정 마련(안 제9조)
 ○ 국제개발협력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자에 대한 포상 규정 신설(안 제12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월 26일 12: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행정문화전문위원실(FAX 051-888-8499) 또는 e-mail(sbahn@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부산광역시 국제개발협력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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