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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법령 등 불부합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서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등 13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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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서구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08호
  • 공고일자 2026. 1. 20.
  • 부서 기획재정국 기획예산과
상위법령 등 불부합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서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등 13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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