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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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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진천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34호
  • 공고일자 2026. 1. 19.
  • 부서 안전도시국 안전정책과
1.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 「진천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개정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 및「진천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1. 입법예고문(진천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1부.
        2. 진천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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