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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279

  • 자치단체 서산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94호
  • 공고일자 2026. 1. 19.
  • 부서 복지문화국 사회복지과
「서산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서산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예고기간: 2026. 1. 19. ~ 2026. 2. 7.(20일간)
  2. 예고방법: 홈페이지 게재
  3. 의견제출 방법: 서면, 전화, 팩스, 이메일, 직접방문 등

붙임  1. 입법예고문(서산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1부.
         2.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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