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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교육발전 지원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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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서산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95호
  • 공고일자 2026. 1. 19.
  • 부서 자치행정국 평생교육과
1. 「서산시 교육발전 지원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서산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개정안에 의견이 있을 경우 2026. 2. 7.(토)까지 [붙임2]의 의견제출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      명 :「서산시 교육발전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나. 예고기간 : 2026. 1. 19.(월) ~ 2026. 2. 7.(토) / 20일간
  다. 예고방법 : 시 공보 및 홈페이지 게재
  라. 예고내용 : [붙임] 입법예고문 확인
  마. 의견제출 : 직접 방문, 서면, 팩스, 전화, 이메일 등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우)31983 충청남도 서산시 안견로 252, 3층 서산시 평생교육과(☎041-660-2469)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의견제출서(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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