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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주민소득지원자금 운용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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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영광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6-91호
  • 공고일자 2026. 1. 19.
  • 부서 농업유통과
1. 「영광군 주민소득지원자금 운용 관리 조례 시행규칙」를 개정함에 있어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영광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 및 제1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니,
2. 기획예산실장은 군보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장은 게시판에 게시하여 군민에게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 「주민소득지원자금 운용 관리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안
  나. 예고기간: 2026. 1. 19.∼2. 9.(21일간)
  다. 예고방법: 군보, 홈페이지, 게시판
  라. 예고내용: 붙임 참조
붙임  입법예고(주민소득지원자금 운용 관리 조례 시행규칙)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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