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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시세 감면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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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밀양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38호
  • 공고일자 2026. 1. 19.
  • 부서 행정국 세무과
「밀양시 시세 감면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밀양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자치법규명: 「밀양시 시세 감면 조례」
2.입법예고기간: 2026.1.19. ~ 2026.2.9.(21일간)
3.담당부서: 밀양시 세무과 재산세담당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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