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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남구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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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남구
  • 공고번호 공고 제2026-64호
  • 공고일자 2026. 1. 20.
  • 부서 안전도시국 토지정보과
「대구광역시 남구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방법: 공보, 홈페이지 게시판 게시
2. 입법예고기간: 2026. 1. 20 ~ 2026. 2. 9.(21일간)
3. 입법예고문: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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