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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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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고양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60호
  • 공고일자 2026. 1. 20.
  • 부서 기획조정실 기획정책관
1. 자치법규명: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정(개정ㆍ폐지) 이유:
○ 국가정책 및 지역현안 수요로 배정된 기준인력을 정원에 반영하여 시정 추진을 위한 인력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정원 조정(안 제34조 및 별표 6)
  1) 총 정원: (현행) 3,445명 → (조정) 3,530명 (증 85명)
    가) 집행기관의 정원: (현행) 3,379명 → (조정) 3,462명(증 83명)
    나)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현행) 66명 → (조정) 68명(증 2명)
  2) 직급별 정원 조정
    가) 5급: (현행) 153명 → (조정) 154명 (증 1명)
    나) 6급 이하: (현행) 3,226명 → (조정) 3,311명 (증 85명) 
    다) 전문경력관: (현행) 4명 → (조정) 3명 (△1명) 
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함.
   
4. 자치법규안: 별첨

5.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2026년 1월 30일까지
  나. 제출방법: 서면, 우편, 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주소, 성명, 연락전화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고양시장(기획정책관)
    - 주 소: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주교동, 고양시청)
    - 전 화: 기획정책관 조직제안팀 031-8075-2394
    - 팩 스: 031-8075-4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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