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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조회수318

  • 자치단체 연천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6-92호
  • 공고일자 2026. 1. 20.
  • 부서 문화관광국 문화체육과
「연천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운영조례 시행규칙 」 일부 개정 규칙안을 제정함에 있어 「연천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미디어콘텐츠과에서는 군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각 부서 및 읍·면에서는 주민 홍보에 적극 협조 부탁드리며 의견이 있을 경우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연천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운영조례 시행규칙 
  나. 예 고 기 간: 2026. 1. 20. ~ 2026. 2. 9.(20일간)
  다. 예 고 방 법: 연천군보, 연천군청 홈페이지, 게시판
  라. 예 고 내 용: 붙임 참조
  마. 의 견 제 출: 연천군 문화체육과 체육진흥팀(☎031-839-2145)

붙임  1. 연천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운영조례 시행규칙 입법 예고문 1부.
         2. 의견제출서(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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