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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달서구 외국인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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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달서구
  • 공고번호 공고 제2026-3호
  • 공고일자 2026. 1. 22.
  • 부서 의회 의회사무국
「대구광역시달서구 외국인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이유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19조의5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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