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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모자보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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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부산광역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24호
  • 공고일자 2026. 1. 20.
  • 부서 부산광역시 의회사무처 복지환경전문위원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6-24호

부산광역시 모자보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모자보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20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모자보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 저출산 심화, 혼인·출산 연령 증가와 가족형태 및 출산·양육환경 변화에 대응한 모성·부성 및 영유아의 건강보호와 증진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어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 별도 조례로 규정되어 있던 수유 보호·장려를 위한 수유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본 조례에 통합하여 규정함으로써 관련 정책을 일원화하고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3.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함.(안 제1조 및 제2조) 
 ○ 모성과 부성, 영유아의 건강 유지·증진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명시함.(안 제3조)
 ○ 모자·부자건강 환경조성 등을 포함한 세부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 모성·부성 및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위한 모자·부자보건사업을 명시함.(안 제8조)
 ○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유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4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월 26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전문위원실(FAX 051-888-8519) 또는 e-mail(jjomani82@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부산광역시 모자보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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