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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동구발전혁신위원회 등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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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동구
  • 공고번호 공고 제2026-80호
  • 공고일자 2026. 1. 20.
  • 부서 기획예산실
1. 「광주광역시 동구발전혁신위원회 등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의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각 부서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서는 관내 주민 및 이해당사자에게 널리 홍보하여 개정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2026. 2. 9.(월)까지 제출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 광주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나. 입법예고 : 2026. 1. 20. ~ 2026. 2. 9.(20일간)
   다. 내    용 : 붙임참조
   라. 의견제출 : 광주광역시 동구 기획예산실(☎ 062-608-2253, FAX 062-608-2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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