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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예고)울산광역시 울주군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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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울주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6-2호
  • 공고일자 2026. 1. 20.
  • 부서 의회사무국
1. 군의회 노미경의원이 대표 발의하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하오니, 전부서 및 읍면장은 군민들에게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2.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조례안 예고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 례 명: 울산광역시 울주군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
나. 예고기간: 2026.1.20. ~ 1.26.(6일간)
다. 예고방법: 울주군의회 및 울주군 홈페이지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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