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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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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삼척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17호
  • 공고일자 2026. 1. 20.
  • 부서 기획예산실
「삼척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삼척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자치법규명: 삼척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입법예고문: "붙임" 참조
  3. 예 고 기 간: 2026. 1. 20. ~ 2. 9.
  4. 예 고 방 법: 시보, 홈페이지, 게시판
  
붙임  입법예고문(삼척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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