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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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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평창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37호
  • 공고일자 2026. 1. 21.
  • 부서 도시안전국 건설과
「평창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평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2026. 1. 21. ~ 2026. 2. 20.(20일간)
  나. 입법예고 방법: 군보, 군청 홈페이지, 읍면 게시판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의견제출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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