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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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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서산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221호
  • 공고일자 2026. 1. 20.
  • 부서 건설교통국 주택과
「서산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서산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예고기간: 2026.1. 20. ~ 2026. 2. 8.(20일간)
  나. 예고기간: 홈페이지 게재
  다. 의견제출 방법: 서면, 전화, 팩스, 이메일, 직접방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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