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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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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태안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23호
  • 공고일자 2026. 1. 20.
  • 부서 행정안전실 재무과
태안군 군세 감면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 「법제업무 운영규정」제20조 및 「태안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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