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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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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포항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79호
  • 공고일자 2026. 1. 21.
  • 부서 해양수산국 해양산업과
「포항시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시민들에게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포항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입법예고 대상 : 포항시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입법예고기간 : 2026.01.21. ~ 2026.02.10.

 3. 주요내용 : 공고문 및 규제영향분석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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