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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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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거제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7호
  • 공고일자 2026. 1. 20.
  • 부서 의회사무국
최양희 의원이 발의한 「거제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1. 예고기간: 2026. 1. 20.(화) ~ 2026. 1. 30.(금) 
 2. 홍보방법 
   - 거제시의회 홈페이지(의회소식-입법예고란)
   - 거제시 홈페이지(소통참여-시정뉴스-입법예고란)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의견서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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