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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우수음식점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입법예고 (예고기간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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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구리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13호
  • 공고일자 2026. 1. 19.
  • 부서 경제재정국 위생안전과
「구리시 우수음식점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구리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1. 자치법규명 : 구리시 우수음식점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2. 입법예고기간 
    (변경 전)2026. 1. 19. ~ 2. 8. (20일간) 
    (변경 후)2026. 1. 19. ~ 2. 9. (21일간)
3. 주요내용 :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4. 의견제출
 1) 제출기한 : 2026. 2. 9. 까지
 2) 제 출 처 : 구리시 위생안전과 위생정책팀
 3) 제출방법 : 서면, 우편, 팩스, 전자우편 등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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