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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투자유치단 구성 및 운영 규정」일부개정훈령안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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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하남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18호
  • 공고일자 2026. 1. 21.
  • 부서 경제문화국 투자유치과
1. 「하남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하남시 투자유치단 구성 및 운영 규정」일부개정훈령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 이와 관련하여 공보담당관은 시보 및 홈페이지,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 및 부서는 2026. 2. 10.(화)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  례 명 : 「하남시 투자유치단 구성 및 운영 규정」
  나. 예고기간 : 2026. 1. 21. ~ 2026. 2. 10. (20일간)
  다. 예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 게시판 공고

붙임  (입법예고문) 하남시 투자유치단 구성 및 운영 일부개정훈령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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