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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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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경주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207호
  • 공고일자 2026. 1. 21.
  • 부서 맑은물사업본부 상수도과
「경주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예고기간 : 2026. 1. 21. ~ 2026. 2. 10.(20일간)
2. 예고방법 : 경주시 홈페이지, 시보 및 게시판
3. 입법내용 : 붙임과 같음
4. 의견제출 : 경주시 상수도과

붙임 경주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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