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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동물 보호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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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광주광역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3호
  • 공고일자 2026. 1. 21.
  • 부서 광주광역시 경제창업국 농업동물정책과
「광주광역시 동물 보호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광주광역시 동물 보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광주광역시 자치법규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1. 조 례 명 :「광주광역시 동물 보호 조례」
2. 개정이유 : 법에 따라 설치된 성격 및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를 통합하여 운영을 효율화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동물보호센터 운영위원회 구성·운영 및 성격 및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와의 통합 운영 명시
 [조례 제12조제6항]
  &#8227; (현행) <신설>
  &#8227; (개정) 동물보호센터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35조제6항에 따라 운영위원회와 성격 및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그 위원회가 운영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 일부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2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주광역시장(참조:농업동물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227;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8227;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8227;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munseok@korea.kr
  2) 주소 : 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 111 (8층 농업동물정책과)
  3) 팩스 : 062-613-3969
  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농업동물정책과 담당자(☎062-613-3981)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광주광역시 누리집(http://www.gwangju.go.kr) 시정소식- 고시공고/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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