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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다산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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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남양주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69호
  • 공고일자 2026. 1. 22.
  • 부서 문화교육국 문화예술과
1. 「남양주시 다산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의 의견을 듣고자「남양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홍보담당관에서는 시보 및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행정복지센터 및 읍면동은 관할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제정안에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입법예고 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에 회신이 없을 시 의견없음으로 처리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가. 자치법규명 : 남양주시 다산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입법예고기간 : 2026. 1. 22. (목) ~ 2026. 2. 11. (수)  / 20일간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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