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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전통시장 공영주차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295

  • 자치단체 가평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94호
  • 공고일자 2026. 1. 21.
  • 부서 경제산업국 소상공인지원과
1. 가평군 자치법규 등 입법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가평군  전통시장 공영주차 관리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하오니, 기획예산담당관 및 읍?면에서는 군보 및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본 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부서 및 군민께서는 붙임 서식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가평군  전통시장 공영주차 관리 운영 조례」
 나. 예고기간: 2026. 1. 21. ~ 2026. 2. 10.(20일간)
 다. 제출방법: 서면, 우편, 전자우편
 라. 제출기관: 소상공인지원과 시장관리팀

붙임 1. 가평군  전통시장 공영주차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입법예고 및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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