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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 운영 규칙」전부개정에 따른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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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강릉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36호
  • 공고일자 2026. 1. 21.
  • 부서 복지민원국 인구가족과
1. 「강릉시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 운영규칙」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입법예고 하오니,

2. 공보관에서는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에서는 입법예고문을 시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 및 읍면동에서는 2026. 2. 10.(화)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2026. 1. 21.(수)~2026. 2. 10.(화) / 20일간
  나. 예고방법: 시보, 강릉시홈페이지, 읍면동게시판
  다. 예고내용: 붙임참조(입법예고문, 의견제출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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