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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정남진장흥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조회수324

  • 자치단체 장흥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6-72호
  • 공고일자 2026. 1. 21.
  • 부서 경제산업과
「장흥군 정남진장흥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장흥군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1월  21일

장  흥  군  수


1. 규 칙 명 : 장흥군 정남진장흥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2. 개정이유
 ○ 조례의 재량 범위를 축소시키는 시행규칙 조항을 삭제하여 행정안전부 및 전남도의 지역사랑상품권 지원 정책에 선제적 대응
 ○ 명절, 축제 등 일정기간 군민들의 생활비 절감 효과 및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위해 현행 규칙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3. 주요내용
 가. 규칙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띄어쓰기 정비(안 제2조 외)
 나. 상품권의 할인에 관한 내용 삭제(안 제10조)

4. 개정규칙안 : 붙임

5. 입법예고기간 : 2026. 1. 22. ∼ 2026. 1. 28.(7일간)

6. 의견제출
  가.「장흥군 정남진장흥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6년 1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장흥군수(참조 : 경제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내용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할 곳
    1) 주  소 : 59328/전라남도 장흥군 장흥읍 장흥로 21, 경제산업과
    2) 전  화 : 061-860-5932, FAX : 061-860-6871
    3) 이메일 : hongehf@korea.kr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이메일, 홈페이지 등
    ※ 장흥군 홈페이지 : http://jangheung.go.kr → 자치법규 →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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