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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대학 진학 축하금 지원 조례 폐지 계획(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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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영광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29호
  • 공고일자 2026. 1. 21.
  • 부서 인구교육정책실
「영광군 대학 진학 축하금 지원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영광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예고사항: 「영광군 대학 진학 축하금 지원 조례」폐지 계획(안)
2. 예고기간: 2026. 1. 21 .~ 2. 11.(21일간)
3. 예고방법: 군보, 홈페이지, 게시판, 신문공고
4. 예고방법: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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