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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조회수299

  • 자치단체 밀양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67호
  • 공고일자 2026. 1. 21.
  • 부서 기획예산담당관
「밀양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밀양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 및「밀양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2026. 1. 21. ~ 2026. 2. 10.(20일)
2. 입법예고게재: 밀양시 공보, 시 누리집
3. 의견제시
  - 제출기한: 2026. 2. 10.까지(밀양시 기획예산담당관)
  - 의견내용: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찬반 여부 등 의견 제출
  - 제출대상: 개인, 법인, 단체 등 누구나 가능

붙임  1. 밀양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입법예고문 1부.
         2. 밀양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3. 밀양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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