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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전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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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양산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98호
  • 공고일자 2026. 1. 22.
  • 부서 미래혁신국 산업혁신과
「양산시 전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양산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양산시 전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 입법예고기간 : 2026. 1. 22. ~ 2. 11. (20일간)
  3. 입법예고방법 : 시 홈페이지 및 시보 게재
  4. 개정내용 : 붙임 참조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양산시 전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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