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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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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양산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207호
  • 공고일자 2026. 1. 22.
  • 부서 안전도시국 시민안전과
「양산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양산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자치법규명 : 「양산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
2. 예고기간 : 2026. 1. 22. ~ 2026. 2. 11.(20일간)
3. 예고방법 : 시공보, 홈페이지, 게시판
4. 예고내용 : [붙임] 참조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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