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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자동차임대사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조회수434

  • 자치단체 경기도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호
  • 공고일자 2026. 1. 22.
  • 부서 경기도 자치행정국 조세정의과
경기도 입법예고 제2026-1호

「경기도 자동차임대사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내용을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22일
경  기  도  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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