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회입법예고 국민을 지키는 국회 미래로 나아가는 국회 바로가기

「남양주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384

  • 자치단체 남양주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84호
  • 공고일자 2026. 1. 22.
  • 부서 환경국 공원조성과
1. 「남양주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의 의견을 듣고자「남양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홍보담당관에서는 시보 및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행정복지센터 및 읍면동은 관할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 남양주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나. 입법예고기간 : 2026. 1. 22. (목) ~ 2026. 2. 11. (수)  / 20일간

붙임  1. 공고결재문 1부.
        2. 입법예고문 (남양주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1부

첨부파일 자료 다운로드 제공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