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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조회수406

  • 자치단체 용인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314호
  • 공고일자 2026. 1. 22.
  • 부서 교통정책국 교통정책과
아래의 고시공고를 [시군구보][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용인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를 하는 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입법예고 내용
1. 자치법규명 : 용인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입법예고문: 붙임참조
3. 예고기간: 2026. 1. 22. ∼ 2. 12. (21일간)
4.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2026년 2월 12일까지
  나. 제출방법: 서면·우편·팩스·전자메일 등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용인시장(교통정책과장)
    ○ 주    소: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 제1별관 2층 교통정책과
    ○ 전    화: 031-6193-2293
    ○ 팩    스: 031-6193-2619 (※팩스 제출 시 담당자 연락하여 수신여부 확인)
    ○ 전자메일: dolley80@korea.kr

붙임  1. 입법예고문 및 의견서 서식 1부.
        2. 용인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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