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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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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김천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61호
  • 공고일자 2026. 1. 22.
  • 부서 미래산업국 투자유치과
「김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조 례 명  : 「김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 조례」
  나. 예고기간 : 2026. 1. 22. ~ 2. 11.
  다. 예고방법 :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라. 예고내용 :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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