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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조회수318

  • 자치단체 김천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66호
  • 공고일자 2026. 1. 22.
  • 부서 보건소 건강증진과
「김천시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김천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법규명 : 김천시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
2. 예고기간 : 2026. 1. 22. ~ 2. 11. [20일간]
3. 예고방법 :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4. 예고내용 :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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