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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

조회수364

  • 자치단체 김천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74호
  • 공고일자 2026. 1. 22.
  • 부서 복지교육국 사회복지과
「김천시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김천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김천시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
   2. 예고기간 : 2026. 1. 22.(목)  ~  2. 11.(수),  20일간
   3. 예고방법 :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4. 예고내용 : 붙임 참고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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