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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292

  • 자치단체 청도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6-57호
  • 공고일자 2026. 1. 22.
  • 부서 보건소 건강증진과
「청도군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청도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예고기간 : 2026. 1. 22. ~ 2026. 2. 11.
2. 예고내용 : 붙임참고
3. 예고방법 : 군보, 군 누리집, 자치법규정보시스템 게재

붙임 1. 공고결재 1부.
        2. 청도군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 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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