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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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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청도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6-93호
  • 공고일자 2026. 1. 22.
  • 부서 문화환경건설국 새마을경제과
「청도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청도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예고기간: 2026. 1. 22. ~ 2. 11.
2. 예고내용: 청도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3. 예고방법: 군보, 홈페이지, 게시판 게재

붙임  입법예고문(청도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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