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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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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청도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6-97호
  • 공고일자 2026. 1. 22.
  • 부서 행정안전복지국 주민복지과
「청도군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청도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예고기간: 2026. 1. 22. ~ 2026. 2. 11.
  2. 예고내용: 붙임과 같음
  3. 예고방법: 군청 홈페이지, 군보 등 

붙임  입법예고문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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