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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지명위원회조례」일부개정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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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사천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30호
  • 공고일자 2026. 1. 22.
  • 부서 행정국 민원지적과
「사천시 지명위원회 조례」를 일부개정 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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