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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농업기계임대사업 운영조례」 일부 개정안 입법 예고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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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양산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58호
  • 공고일자 2026. 1. 22.
  • 부서 농업기술센터 농정과
「양산시 농업기계임대사업 운영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양산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양산시 농업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
2. 입법예고기간 : 2026. 1. 22. ~ 26. 2. 11.(20일간)
3. 예고방법: 공보 및 시홈페이지, 게시판 게재
4. 예고내용: 붙임 참고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조례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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