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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391

  • 자치단체 괴산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36호
  • 공고일자 2026. 1. 26.
  • 부서 행정복지국 경제과
「괴산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에 따라 자치법규의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예고하여 그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조 례 명 : 괴산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괴산군 소상공인에 대한 정의 및 지원 대상을 명확히 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한 점을 개선하고 보완하기 위함임 
  3. 예고기간 : 2026. 1. 26. ∼ 2. 15. (20일 간)
  4. 예고방법 : 홈페이지 및 관보(군보) 게시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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