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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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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괴산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41호
  • 공고일자 2026. 1. 26.
  • 부서 농업건설국 안전정책과
「괴산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자치법규의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예고하여 그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조 례 명 : 괴산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 개정잉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에 따라, 관할 구역내 재난수습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수행하기 위해 괴산군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 있어「괴산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함.
3. 예고기간 : 2026. 1. 26. ~ 2. 15.(20일간)
4. 예고방법 : 군보 및 군 홈페이지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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