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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조례」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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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괴산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42호
  • 공고일자 2026. 1. 26.
  • 부서 농업건설국 안전정책과
「괴산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자치법규의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예고하여 그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조 례 명 :「괴산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조례」전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괴산군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재난현장을 총괄·지휘하기 위하여 설치 및 운영하는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내에 발생하는 재난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함
3. 예고기간 : 2026. 1. 26. ~ 2. 15.(20일간)
3. 예고방법 : 군보 및 군 홈페이지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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