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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동구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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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동구
  • 공고번호 공고 제2026-89호
  • 공고일자 2026. 1. 22.
  • 부서 보건소 건강돌봄과
1. 「광주광역시 동구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의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각 부서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서는 관내 주민 및 이해당사자에게 널리 홍보하여 개정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2026. 2. 11.(수)까지 제출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 례 명 : 광주광역시 동구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입법예고 : 2026. 1. 22. ~ 2026. 2. 11.(20일간)
   다. 내    용 : 붙임참조
   라. 의견제출 : 광주광역시 동구 건강돌봄과(☎ 062-608-4644, FAX 062-608-2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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