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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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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정선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6-90호
  • 공고일자 2026. 1. 22.
  • 부서 기획관
「정선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가. 예고대상:「정선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나. 예고기간: 2026. 1. 22. ~ 2026. 2. 11. (초일불산입/20일간)
   다. 예고내용:「붙임」참조
   라. 예고방법: 정선군청 홈페이지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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