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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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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양구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17호
  • 공고일자 2026. 1. 22.
  • 부서 행정복지국 자치행정과
「양구군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양구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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