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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청풍호 바람달정원 운영 및 관리 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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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충청북도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호
  • 공고일자 2026. 1. 22.
  • 부서 충청북도 문화체육관광국 정원문화과
충청북도 공고 제 2026-1호

충청북도 청풍호 바람달정원 운영 및 관리 조례안 입법예고

충청북도 청풍호 바람달정원 운영 및 관리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22일
충  청  북  도  지  사

□ 제정이유
  ○ 충청북도 청풍호 바람달정원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한 근거 마련

 □ 주요내용
  ○ 명칭(안 제2조) 
  ○ 휴장일, 운영시간 및 입장료(안 제4조, 제5조)
  ○ 편의시설 설치ㆍ운영(안 제6조) 
  ○ 이용제한 및 행위제한 사항(안 제7조~제9조)
  ○ 시설 이용허가에 관한 사항(안 제10조~제13조)
  ○ 운영·관리 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14조, 제15조)
  ○ 운영협의체 설치·운영(안 제16조)
  
 □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6년 2월 11일까지 충청북도지사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낼곳 : 충청북도 정원문화과 (전화 : 043-220-6723, 이메일 : abc13@korea.kr)
   ○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 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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